복지부, 서울시 복지사업 123개 ‘협의 검토’ 통보

입력 2016.09.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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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올해 복지사업 123개를 협의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새해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협의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달 초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각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중 신설됐거나, 작년과 비교해 달라졌으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 목록을 통보하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협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변경 사유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내역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을 검토해 변동이 생긴 것을 뽑아 각 지자체에서 사업 내용과 협의대상 여부 등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최종 협의 대상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본청에 123개, 경기도에 약 100여 개를 추려서 통보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나 기초단체 등은 (10개 미만)이다.

서울시 측은 "국비매칭 사업이나 1년 단기 사업인 주민참여예산 등 협의 대상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 있어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의제도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복지부로서도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보낸 목록에는 어르신 택배나 실버카페, 보육교사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난임 부부 지원 등도 들어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결렬돼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가 있는 청년수당 사업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난 시점이라 올해 복지사업을 두고 협의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 대상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는 복지부에서 이같은 요청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의 협의 대상 사회복지 사업은 지난해 7건, 올해 청년수당 1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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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서울시 복지사업 123개 ‘협의 검토’ 통보
    • 입력 2016-09-28 09:32:50
    사회
청년수당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올해 복지사업 123개를 협의 대상으로 검토한다고 통보했다.

새해를 불과 석 달 앞두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협의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달 초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결과 확인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각 자치단체의 올해 사회보장사업 중 신설됐거나, 작년과 비교해 달라졌으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 목록을 통보하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협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변경 사유와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내역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을 검토해 변동이 생긴 것을 뽑아 각 지자체에서 사업 내용과 협의대상 여부 등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최종 협의 대상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본청에 123개, 경기도에 약 100여 개를 추려서 통보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나 기초단체 등은 (10개 미만)이다.

서울시 측은 "국비매칭 사업이나 1년 단기 사업인 주민참여예산 등 협의 대상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 있어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사회보장협의제도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복지부로서도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보낸 목록에는 어르신 택배나 실버카페, 보육교사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난임 부부 지원 등도 들어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결렬돼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가 있는 청년수당 사업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난 시점이라 올해 복지사업을 두고 협의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 대상자의 피해도 우려된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는 복지부에서 이같은 요청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의 협의 대상 사회복지 사업은 지난해 7건, 올해 청년수당 1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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