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모집” 허위 광고 7억 원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6.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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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군수품을 운송하는 화물차 지입 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우 모 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평택시 죽백동에 물류 업체를 가장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화물차 기사 11명으로부터 화물차 구매 비용과 계약금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 광고지에 '미군 부대 물류수송 지입차주 모집'이란 광고를 냈다.

지난달 5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오자 우 씨 등은 "우리 회사는 미군 부대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의 파트너 회사로, 화물차 대금 1억 3,100만 원을 입금하면 지입차주로서 화물을 운송하고 월 650만 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7억 1,800만 원을 유령법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고 이 금액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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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차주 모집” 허위 광고 7억 원 챙긴 일당 구속
    • 입력 2016-09-28 10:05:18
    사회
미군 군수품을 운송하는 화물차 지입 차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우 모 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평택시 죽백동에 물류 업체를 가장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화물차 기사 11명으로부터 화물차 구매 비용과 계약금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 광고지에 '미군 부대 물류수송 지입차주 모집'이란 광고를 냈다.

지난달 5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광고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오자 우 씨 등은 "우리 회사는 미군 부대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의 파트너 회사로, 화물차 대금 1억 3,100만 원을 입금하면 지입차주로서 화물을 운송하고 월 650만 원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7억 1,800만 원을 유령법인 계좌로 받아 가로챘고 이 금액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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