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6.09.28 (10:41)
수정 2016.09.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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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에게 수천만 원 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5천만여 원을 받고, 김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 전화를 쓰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공개 주식 거래 사건에 연루된 지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인 KB금융그룹 임원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5천만여 원을 받고, 김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 전화를 쓰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공개 주식 거래 사건에 연루된 지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인 KB금융그룹 임원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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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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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10:41:01
- 수정2016-09-28 14:40:30

고교동창에게 수천만 원 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5천만여 원을 받고, 김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 전화를 쓰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공개 주식 거래 사건에 연루된 지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인 KB금융그룹 임원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8일(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5천만여 원을 받고, 김 씨가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 전화를 쓰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공개 주식 거래 사건에 연루된 지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수사 대상인 KB금융그룹 임원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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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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