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6.09.28 (10:41) 수정 2016.09.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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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신동빈 회장 영장 실질 심사…“심려 끼쳐 죄송”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여 동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배임·횡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할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조재빈 특수4부장 등 검사 5명이 참석해 신 회장의 혐의가 무거운 점과 일본으로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 해 오랫동안 이익을 빼돌린 점에서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쯤 법원에 도착한 신 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 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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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8 14:41:19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신동빈 회장 영장 실질 심사…“심려 끼쳐 죄송”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여 동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변호인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측 변호인은 배임·횡령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할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조재빈 특수4부장 등 검사 5명이 참석해 신 회장의 혐의가 무거운 점과 일본으로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 해 오랫동안 이익을 빼돌린 점에서 범죄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쯤 법원에 도착한 신 회장은 배임, 횡령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를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5백 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의 가족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7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47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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