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입력 2016.09.28 (10:49) 수정 2016.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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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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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 입력 2016-09-28 10:49:31
    • 수정2016-09-28 13:44:39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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