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입력 2016.09.28 (10:49)
수정 2016.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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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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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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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10:49:31
- 수정2016-09-28 13:44:39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 중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행자부가 밝힌 데 대해서는 응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60만 명이 넘는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용 제한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인권센터장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금지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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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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