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국유재산 불법 임대로 7년간 176억 수익”

입력 2016.09.28 (11:06) 수정 2016.09.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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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국유재산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립의료원이 국유재산 일부를 외부 업자에게 임대해 2010∼2016년에 사용료 176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대지 2만7천573㎡, 건물 3만9천90㎡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대부 받아 사용한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도록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부 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매점 등은 국립의료원이 직영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2010년 법인화 이후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규율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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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의료원, 국유재산 불법 임대로 7년간 176억 수익”
    • 입력 2016-09-28 11:06:27
    • 수정2016-09-28 11:44:51
    사회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국유재산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립의료원이 국유재산 일부를 외부 업자에게 임대해 2010∼2016년에 사용료 176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대지 2만7천573㎡, 건물 3만9천90㎡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대부 받아 사용한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도록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부 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매점 등은 국립의료원이 직영하는 형태로만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2010년 법인화 이후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은 규율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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