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6.09.28 (11:14) 수정 2016.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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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사 대표 황모(65) 씨에게서 산림청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1억 6,000여 만원과 순금 20돈 등 5,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순금 20돈과 크리스탈 제품 등을 받은 부분은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했다. 2010년 12월 현금 5,000만 원과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산림청 인허가 업무가 종료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의 일이어서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에 대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 다시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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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 입력 2016-09-28 11:14:05
    • 수정2016-09-28 11:15:11
    사회
건설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사 대표 황모(65) 씨에게서 산림청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1억 6,000여 만원과 순금 20돈 등 5,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순금 20돈과 크리스탈 제품 등을 받은 부분은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 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했다. 2010년 12월 현금 5,000만 원과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산림청 인허가 업무가 종료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의 일이어서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에 대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원 전 원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 다시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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