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1:36) 수정 2016.09.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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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교도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교도관 폭행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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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 입력 2016-09-28 11:36:46
    • 수정2016-09-28 11:51:31
    사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씨는 교도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교도관 폭행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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