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입력 2016.09.28 (12:10) 수정 2016.09.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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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돈'에 관련된 원칙 알고 계시죠~

3, 5, 10 규정 그리고 금품 수수 백만 원 초과 금지 같은 거죠.

또 헷갈릴 땐 '각자 계산' 원칙만 기억하면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인 '부정 청탁'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은 금품 없이 청탁만 받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들에게 청탁해선 안 되죠.

전 국민이 오늘부터 청탁 관행을 벗어나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행위나 입사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 친구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모두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말을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두 사람을 건너 공직자에게 청탁했다면 설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청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는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또다시 청탁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연과 정에 약한 우리 사회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하루 아침에 딱 없앨 수 있을지 고민도 될 겁니다.

그래도 김영란법 취지대로 원칙을 지키고 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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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다로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 입력 2016-09-28 12:13:19
    • 수정2016-09-28 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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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돈'에 관련된 원칙 알고 계시죠~

3, 5, 10 규정 그리고 금품 수수 백만 원 초과 금지 같은 거죠.

또 헷갈릴 땐 '각자 계산' 원칙만 기억하면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인 '부정 청탁'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은 금품 없이 청탁만 받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들에게 청탁해선 안 되죠.

전 국민이 오늘부터 청탁 관행을 벗어나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행위나 입사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 친구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모두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말을 전달만 해도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

이해 당사자가 두 사람을 건너 공직자에게 청탁했다면 설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청탁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자는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또다시 청탁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연과 정에 약한 우리 사회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걸 하루 아침에 딱 없앨 수 있을지 고민도 될 겁니다.

그래도 김영란법 취지대로 원칙을 지키고 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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