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1년 2개월 확정
입력 2016.09.28 (12:17)
수정 2016.09.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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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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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원세훈 前 국정원장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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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12:19:21
- 수정2016-09-28 12:58:34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와 별개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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