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퇴원명령 위반…정신병원 16곳 적발

입력 2016.09.28 (12:59) 수정 2016.09.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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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없이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요양 급여비를 받아온 정신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A정신병원은 지난해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길게는 273일 동안 재입원하도록 하는 등 총 28명의 퇴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보호자가 환자 인계를 거부해 퇴원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퇴원명령 후 1일 이내'로 퇴원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병원은 퇴원명령부터 실제 퇴원까지 5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B병원은 지난해 5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친척의 동의만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모두 53명의 환자를 증빙서류 없이 입원시켰다가 적발됐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동거친족으로 한정돼있으며 보호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입원시킬 수 있다.

C병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진료시간 이후에 병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전문의가 대면해 진료하지 않은 채 전화를 통해 입원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계속 받아내려는 병원 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정신병원들의 고질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퇴원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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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8 13:50:25
    사회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 없이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요양 급여비를 받아온 정신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A정신병원은 지난해 8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길게는 273일 동안 재입원하도록 하는 등 총 28명의 퇴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보호자가 환자 인계를 거부해 퇴원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퇴원명령 후 1일 이내'로 퇴원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병원은 퇴원명령부터 실제 퇴원까지 5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B병원은 지난해 5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친척의 동의만 받고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모두 53명의 환자를 증빙서류 없이 입원시켰다가 적발됐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 동거친족으로 한정돼있으며 보호의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입원시킬 수 있다.

C병원의 경우 지난해 5월 진료시간 이후에 병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전문의가 대면해 진료하지 않은 채 전화를 통해 입원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계속 받아내려는 병원 측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정신병원들의 고질적인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퇴원은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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