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론조사 왜곡 홍보’ 새누리 박성중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8 (14:55) 수정 2016.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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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57·서초을)을 오늘(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이 2위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공식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서초구 우면동에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R&D 단지의 용적률이 낮고, 층고도 4~5층으로 제한돼 있어 입주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R&D 센터 입주는 박 의원이 구청장에서 퇴임한 이후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입찰을 통해 결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선4기 서초구청장을 지냈다.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예비후보로 나서 결선에서 강 수석을 이기고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출마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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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14:55:41
    • 수정2016-09-28 15:01:57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알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57·서초을)을 오늘(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이 2위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공식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서초구 우면동에 삼성전자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R&D 단지의 용적률이 낮고, 층고도 4~5층으로 제한돼 있어 입주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R&D 센터 입주는 박 의원이 구청장에서 퇴임한 이후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입찰을 통해 결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선4기 서초구청장을 지냈다.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등과 함께 예비후보로 나서 결선에서 강 수석을 이기고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출마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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