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 폭행 사재혁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6.09.28 (15:41) 수정 2016.09.28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재혁(31) 前 역도 국가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 前 역도 국가대표는 2015년 12월 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역도 선수인 황 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얼굴 등을 폭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재혁은 2016년 7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사재혁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 동안 선수 자격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역도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후배 선수 폭행 사재혁에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 입력 2016-09-28 15:41:57
    • 수정2016-09-28 15:51:10
    사회
사재혁(31) 前 역도 국가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 前 역도 국가대표는 2015년 12월 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역도 선수인 황 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얼굴 등을 폭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재혁은 2016년 7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사재혁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 동안 선수 자격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역도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