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소득세 부과

입력 2016.09.28 (15:43) 수정 2016.09.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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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인기가 높은 호주가 내년부터는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연소득 1천530만 원 이하의 워홀 비자 취업자에게도 19%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18~30세의 젊은이가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일본 NHK는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연수입 약 3천6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9%의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소득세 부과와 함께 워홀 비자가 발급되는 연령 상한을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모리슨 장관은 "중요한 국가 경제 분야에 대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부 통계를 보면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워홀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만8천564명이었다.

다만 호주 달러화 약세와 주거비 상승 등 열악한 생활환경, 2013년 워홀 참가자가 피살된 사건 등이 겹치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NHK는 지난해 호주에서 워홀 비자를 취득한 일본인은 1만 명 정도라며 과거에는 호주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영어권 국가로 인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호주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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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15:43:16
    • 수정2016-09-28 16:59:26
    국제
워킹홀리데이 목적지로 인기가 높은 호주가 내년부터는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연소득 1천530만 원 이하의 워홀 비자 취업자에게도 19%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만18~30세의 젊은이가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일본 NHK는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연수입 약 3천6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9%의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소득세 부과와 함께 워홀 비자가 발급되는 연령 상한을 현재의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다.

모리슨 장관은 "중요한 국가 경제 분야에 대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부 통계를 보면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에 워홀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1만8천564명이었다.

다만 호주 달러화 약세와 주거비 상승 등 열악한 생활환경, 2013년 워홀 참가자가 피살된 사건 등이 겹치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NHK는 지난해 호주에서 워홀 비자를 취득한 일본인은 1만 명 정도라며 과거에는 호주가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영어권 국가로 인기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호주 기피현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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