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사임…현재는 무직”
입력 2016.09.28 (16:01)
수정 2016.09.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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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8·여) 씨가 재판에서 홍보대행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씨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아닌지 묻자 박 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임한 것이 맞는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박 씨는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증거신청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2009∼2011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연임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앞두고 있던 금호그룹에 접촉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씨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아닌지 묻자 박 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임한 것이 맞는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박 씨는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증거신청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2009∼2011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연임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앞두고 있던 금호그룹에 접촉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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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16:01:43
- 수정2016-09-28 16:23:01

사회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서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8·여) 씨가 재판에서 홍보대행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씨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아닌지 묻자 박 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임한 것이 맞는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박 씨는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증거신청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2009∼2011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연임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앞두고 있던 금호그룹에 접촉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오늘(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 씨는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아닌지 묻자 박 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임한 것이 맞는지 재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박 씨는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증거신청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다음 재판 전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씨는 2009∼2011년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로비를 해주겠다며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들에게 연임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앞두고 있던 금호그룹에 접촉해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금호그룹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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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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