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미성년 성폭행·성관계 촬영 30대 실형

입력 2016.09.28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내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을 만나 "경찰인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했다.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협박과 성폭행을 계속해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에는 A양을 비롯한 여성 39명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 만남'으로 만난 뒤 A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사칭 미성년 성폭행·성관계 촬영 30대 실형
    • 입력 2016-09-28 16:20:37
    사회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시내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18)양을 만나 "경찰인데 불법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했다.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협박과 성폭행을 계속해 이를 견디다 못한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에는 A양을 비롯한 여성 39명과 성관계한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지만 '조건 만남'으로 만난 뒤 A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을 사칭한 뒤 협박한 만큼 자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