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시설 전면 개방 조례에 반발…수정안 제출키로

입력 2016.09.28 (17:40) 수정 2016.09.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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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립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교육청이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해 수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시설을 교육 본연의 목적 이외의 활동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에는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관리와 학생 안전에 책임을 진 학교장들로서는 이번 조례안 확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시설 활용에 관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이번 조례는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시설 개방은 엄격하게 판단해 개방하되, 개방 시간과 임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수정 조례안을 만들 방침이다.

교육청의 수정 조례안에는 1일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시간 연장을 해주는 방안,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독점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취소사유를 강화하고, 사용불허 방침을 알릴 때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완화해 전화·구두·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는다.

교육청은 오는 30일 수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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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17:40:06
    • 수정2016-09-28 17:47:15
    문화
서울의 공립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교육청이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해 수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시설을 교육 본연의 목적 이외의 활동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에는 더 많은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관리와 학생 안전에 책임을 진 학교장들로서는 이번 조례안 확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시설 활용에 관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이번 조례는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 시설 개방은 엄격하게 판단해 개방하되, 개방 시간과 임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수정 조례안을 만들 방침이다.

교육청의 수정 조례안에는 1일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시간 연장을 해주는 방안,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독점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취소사유를 강화하고, 사용불허 방침을 알릴 때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완화해 전화·구두·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는다.

교육청은 오는 30일 수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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