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구내식당 ‘북적’

입력 2016.09.28 (19:05) 수정 2016.09.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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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 관공서 구내 식당은 크게 붐볐습니다.

반면 주변 식당가는 한산한 표정이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 위반 신고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이 공무원과 민원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구내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평소 보다 14% 늘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지민(부산시 공무원) : "구내 식당 이용하는게 오해의 소지도 없고 편하고 마치고 금방 일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 평소 점심 손님으로 붐볐던 관청 주변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오늘 점심 예약이 단 2건으로, 3만 원 미만 메뉴를 새로 내놨지만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식당 업주(음성변조) : "보다시피 (예약)전화 한 통화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은 4만 9천여 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모두 400여만 명.

각 기관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직원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법을 핑계로 업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덕(부산시 감사관) : "직무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사감찰활동을 통해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도 오늘부터 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할 땐 실명과 함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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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첫날…구내식당 ‘북적’
    • 입력 2016-09-28 19:07:05
    • 수정2016-09-28 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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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 관공서 구내 식당은 크게 붐볐습니다.

반면 주변 식당가는 한산한 표정이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 위반 신고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이 공무원과 민원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구내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평소 보다 14% 늘어,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터뷰> 김지민(부산시 공무원) : "구내 식당 이용하는게 오해의 소지도 없고 편하고 마치고 금방 일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 평소 점심 손님으로 붐볐던 관청 주변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오늘 점심 예약이 단 2건으로, 3만 원 미만 메뉴를 새로 내놨지만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식당 업주(음성변조) : "보다시피 (예약)전화 한 통화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은 4만 9천여 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모두 400여만 명.

각 기관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직원이 없도록 안내하는 한편, 법을 핑계로 업무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김경덕(부산시 감사관) : "직무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사감찰활동을 통해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찰 등도 오늘부터 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할 땐 실명과 함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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