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해욱·정일선 소환 조사

입력 2016.09.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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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11일, 정 사장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이 부회장이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 역시 앞서 지난 4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내려받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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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해욱·정일선 소환 조사
    • 입력 2016-09-28 20:05:37
    사회
검찰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지난달 11일, 정 사장을 지난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이 부회장이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일주일에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 역시 앞서 지난 4월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내려받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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