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긴장 속 관가 ‘문의 빗발’

입력 2016.09.28 (21:01) 수정 2016.09.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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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는 예상대로 긴장된 분위기였고, 사례별로 법 적용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민원 콜센터,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허용 가능한 만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집니다.

<녹취> 민원인 : "학부형인데 선생님이랑 식사를 좀 할까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센터에도 부패 관련 신고 전화가 주를 이루던 평소와 달리 김영란법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녹취> 문화균(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 :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직사회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언론인이나 기업인과의 식사를 취소하고, 민원인과의 외부 접촉도 삼가는 등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녹취> 공직자 : "어디까지가 직무관련성으로 해야 될지... 면담이나 점심약속 할 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가 얼어붙으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업무를 봐야 할 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 : "잡았던 약속을 또 취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약속을 잡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 이상 줄었죠."

달라진 환경 탓에 오늘 정부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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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첫날…긴장 속 관가 ‘문의 빗발’
    • 입력 2016-09-28 21:05:19
    • 수정2016-09-28 2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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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 법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는 예상대로 긴장된 분위기였고, 사례별로 법 적용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민원 콜센터, 자신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허용 가능한 만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집니다. <녹취> 민원인 : "학부형인데 선생님이랑 식사를 좀 할까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센터에도 부패 관련 신고 전화가 주를 이루던 평소와 달리 김영란법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녹취> 문화균(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 :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위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직사회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언론인이나 기업인과의 식사를 취소하고, 민원인과의 외부 접촉도 삼가는 등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녹취> 공직자 : "어디까지가 직무관련성으로 해야 될지... 면담이나 점심약속 할 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가 얼어붙으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업무를 봐야 할 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 : "잡았던 약속을 또 취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약속을 잡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 이상 줄었죠." 달라진 환경 탓에 오늘 정부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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