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감시 통한 인권침해 우려 이중용도 물품도 수출통제”

입력 2016.09.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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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8일 대량파괴무기(WMD)나 테러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물품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등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심각한 인권침해나 테러행위,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회원국에 동의를 요청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핵심 목표로, 우리의 통상정책은 이런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수출품들이 국제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훼손하는 데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안전과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이중용도 물품의 합법적인 무역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EU는 설명했다.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한 생산자이자 수출자인 EU는 이미 핵 원자로나 폭발물, 감시 장비,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의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제안의 핵심은 사이버 감시 기술과 관련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거나 테러와 관련된 이중용도 물품의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는 휴대전화 등 IT(정보통신기술) 관련 물품과 기술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EU 내 IT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 IT 관련 기술이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유럽을 경유한 우회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U의 이번 제안은 각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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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사이버감시 통한 인권침해 우려 이중용도 물품도 수출통제”
    • 입력 2016-09-28 21:54:26
    국제
유럽연합(EU)은 28일 대량파괴무기(WMD)나 테러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물품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등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심각한 인권침해나 테러행위,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일부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회원국에 동의를 요청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핵심 목표로, 우리의 통상정책은 이런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수출품들이 국제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훼손하는 데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안전과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와 이중용도 물품의 합법적인 무역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EU는 설명했다.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한 생산자이자 수출자인 EU는 이미 핵 원자로나 폭발물, 감시 장비, 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의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제안의 핵심은 사이버 감시 기술과 관련돼 인권을 침해할 수 있거나 테러와 관련된 이중용도 물품의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에는 휴대전화 등 IT(정보통신기술) 관련 물품과 기술이 상당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EU 내 IT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휴대전화 등 IT 관련 기술이 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유럽을 경유한 우회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U의 이번 제안은 각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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