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재호 의원 검찰출두…선거법 위반 피의자신분 조사

입력 2016.10.01 (16:11) 수정 2016.10.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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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1일(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저녁 6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가 선거기획사의 영수증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축소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두한 박 의원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해명됐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미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오는 13일 이전에 박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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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박재호 의원 검찰출두…선거법 위반 피의자신분 조사
    • 입력 2016-10-01 16:11:19
    • 수정2016-10-01 19:51:01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1일(오늘)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저녁 6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선거캠프가 선거기획사의 영수증을 이용해 선거비용을 축소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출두한 박 의원은 "선관위에서 충분히 해명됐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미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삭제해 사건을 숨기려 한 혐의(증거인멸)로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오는 13일 이전에 박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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