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고속도로 통행료, 연평균 2억 3천만 원”
입력 2016.10.04 (17:05)
수정 2016.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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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 9천 9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가운데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 원에 그쳐,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 9천 9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가운데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 원에 그쳐,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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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납’ 고속도로 통행료, 연평균 2억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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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4 17:06:13
- 수정2016-10-04 17:31:45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 9천 9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가운데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 원에 그쳐,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 9천 98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가운데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 원에 그쳐,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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