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메트로, 현대로템 상대 소송

입력 2016.10.0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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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사인 현대로템(Hyundai Rotem)이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북부에서 발생한 통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소송에 걸렸다.

4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LA닷컴'은 통근열차 운영회사인 메트로링크 측이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법원에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의 결함으로 통근열차의 탈선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LA 북부 옥스나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통근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객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무원ㆍ승객 33명이 부상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소장에서, 현대로템이 공급한 기관차 앞부분에 부착된 열차 탈선 방지 장치인 파일럿(Pilot)의 부품 조립과 용접에서 계약상 조건에 어긋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5년 메트로링크는 열차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통근열차 제조ㆍ납품 제안서를 발표했고, 이에 현대로템을 비롯해 3개사가 참여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3개사의 입찰 조건을 따져 가격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열차 안전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밝힌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메트로링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최대 운송기구인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LAMTA)이 운영하는 철도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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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메트로, 현대로템 상대 소송
    • 입력 2016-10-05 03:58:55
    국제
현대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조사인 현대로템(Hyundai Rotem)이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LA) 북부에서 발생한 통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소송에 걸렸다.

4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LA닷컴'은 통근열차 운영회사인 메트로링크 측이 지난달 30일 LA 카운티 법원에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의 결함으로 통근열차의 탈선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LA 북부 옥스나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통근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객차가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무원ㆍ승객 33명이 부상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소장에서, 현대로템이 공급한 기관차 앞부분에 부착된 열차 탈선 방지 장치인 파일럿(Pilot)의 부품 조립과 용접에서 계약상 조건에 어긋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5년 메트로링크는 열차사고 발생 시 승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통근열차 제조ㆍ납품 제안서를 발표했고, 이에 현대로템을 비롯해 3개사가 참여했다.

메트로링크 측은 3개사의 입찰 조건을 따져 가격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열차 안전기술에서 세계 1위라고 밝힌 현대로템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메트로링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최대 운송기구인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LAMTA)이 운영하는 철도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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