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공무원 술 취해 난동…경찰·시민 8명 부상

입력 2016.10.05 (05:11) 수정 2016.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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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오늘(5일) 새벽 0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인 26살 A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어제(4일) 부서로 첫 발령을 받은 A 씨는 직원들과 환영회식을 한 뒤 일행들과 헤어져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도주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말리던 60살 서 모 씨와 종업원 등 시민 6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다쳤고, A 씨도 연행 과정에서 얼굴과 늑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나가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근처에 있는 주점에 갔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말하며, 경찰이 자신을 과잉진압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탄 A씨가 수갑을 끊고 운전 중인 경찰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질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불가피하게 테이저 총을 쏴 연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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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05:11:17
    • 수정2016-10-05 17:34:05
    사회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오늘(5일) 새벽 0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주점에서 춘천시청 신임 공무원인 26살 A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어제(4일) 부서로 첫 발령을 받은 A 씨는 직원들과 환영회식을 한 뒤 일행들과 헤어져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도주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말리던 60살 서 모 씨와 종업원 등 시민 6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다쳤고, A 씨도 연행 과정에서 얼굴과 늑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며 나가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근처에 있는 주점에 갔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말하며, 경찰이 자신을 과잉진압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탄 A씨가 수갑을 끊고 운전 중인 경찰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질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불가피하게 테이저 총을 쏴 연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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