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 명”

입력 2016.10.05 (07:02) 수정 2016.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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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천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천108명이 재산 3천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천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천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천569만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1인당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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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2만6천 명”
    • 입력 2016-10-05 07:02:49
    • 수정2016-10-05 14:39:12
    경제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천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천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천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천607억원·24.9%), 기타자산(1천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천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천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천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천108명이 재산 3천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천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천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천912명이 1조4천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천569만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1인당 총 2천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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