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일부 공개…“부검 강행 못 해”
입력 2016.10.05 (07:49)
수정 2016.10.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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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오늘) "백남기 고인의 부검은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부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 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에서 입수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서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 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에서 입수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서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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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일부 공개…“부검 강행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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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오늘) "백남기 고인의 부검은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부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 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에서 입수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서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 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대법원에서 입수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서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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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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