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
입력 2016.10.05 (09:20)
수정 2016.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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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 모(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사이트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정모(45.여)씨 등 운영진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미국 S&P500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주식사이트 등을 통해 3천명을 모집한 뒤 1천 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돈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별장과 외제승용차를 사고, 운영진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미국 S&P500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주식사이트 등을 통해 3천명을 모집한 뒤 1천 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돈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별장과 외제승용차를 사고, 운영진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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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억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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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5 09:20:56
- 수정2016-10-05 10:01:10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 모(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사이트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정모(45.여)씨 등 운영진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미국 S&P500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주식사이트 등을 통해 3천명을 모집한 뒤 1천 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돈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별장과 외제승용차를 사고, 운영진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미국 S&P500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어 '적은 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주식사이트 등을 통해 3천명을 모집한 뒤 1천 400억 원대의 선물거래를 주선하고 거래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 돈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별장과 외제승용차를 사고, 운영진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마련해 주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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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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