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진정, 5년 간 45건 중 1건만 징계”

입력 2016.10.05 (09:49) 수정 2016.10.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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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 등 재판 참석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막말 판사' 진정 사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것은 최근 5년 동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고법 산하 법원의 최근 5년 간 막말 판사 진정 건수는 총 45건이며,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것은 1건이라고 밝혔다.

각 법원별 진정 건수는 수원지법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은 각 4건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2012년 재판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며 막말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 간 유일한 막말 판사 관련 징계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을 좀 크게 해달라"고 하자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답했다. 이에 청원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장이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 청원인은 판사를 진정했으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차갑고 덩달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되고 있다"며 "판결을 받는 당사자는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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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판사’ 진정, 5년 간 45건 중 1건만 징계”
    • 입력 2016-10-05 09:49:49
    • 수정2016-10-05 10:09:11
    사회
법정에서 증인 등 재판 참석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막말 판사' 진정 사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것은 최근 5년 동안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아 오늘(5일)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고법 산하 법원의 최근 5년 간 막말 판사 진정 건수는 총 45건이며,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것은 1건이라고 밝혔다.

각 법원별 진정 건수는 수원지법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고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은 각 4건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 2012년 재판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며 막말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 간 유일한 막말 판사 관련 징계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 진행 중 재판장의 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청원인이 재판장에게 "말을 좀 크게 해달라"고 하자 재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답했다. 이에 청원인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재판장이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 청원인은 판사를 진정했으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 의원은 "판사의 막말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차갑고 덩달아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되고 있다"며 "판결을 받는 당사자는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판사는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사법부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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