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올해보다 1,052원 ↑

입력 2016.10.05 (10:03) 수정 2016.10.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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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수) 밝혔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9,868원 오르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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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10:03:00
    • 수정2016-10-05 10:48:52
    사회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수) 밝혔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9,868원 오르게 된다.

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상향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와 민간위탁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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