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천억대 손실 의혹 수사

입력 2016.10.05 (10:03) 수정 2016.10.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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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방사청이 자격 미달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등을 압수수색해 계약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관여한 담당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FMS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독자적인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데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4년이나 지연됐고 기존에 집행된 8900만 달러, 우리돈으로 1000억 여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사청이 입찰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유리하게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BAE시스템스를 입찰에 참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방사청이 BAE시스템스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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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10:03:47
    • 수정2016-10-05 13:07:26
    사회
검찰이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방사청이 자격 미달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1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등을 압수수색해 계약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관여한 담당자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KF-16 전투기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FMS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독자적인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데 입찰을 통해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4년이나 지연됐고 기존에 집행된 8900만 달러, 우리돈으로 1000억 여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사청이 입찰 과정에서 BAE시스템스에 유리하게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BAE시스템스를 입찰에 참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방사청이 BAE시스템스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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