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 관계’ 경기경찰 4년간 11명 징계

입력 2016.10.05 (10:20) 수정 2016.10.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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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경기 지역 근무 경찰관 11명이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경찰관 A 씨가 지난 2014년 9월 사건 관련자와 이성 관계를 유지해오다 파면되는 등 모두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은 "경찰이 보호해야 하거나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며, 사적 관계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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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과 부적절 관계’ 경기경찰 4년간 11명 징계
    • 입력 2016-10-05 10:20:28
    • 수정2016-10-05 14:02:56
    사회
지난 2012년부터 경기 지역 근무 경찰관 11명이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맺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 등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3명이 해임조치됐고, 2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경찰관 A 씨가 지난 2014년 9월 사건 관련자와 이성 관계를 유지해오다 파면되는 등 모두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은 "경찰이 보호해야 하거나 수사해야 할 대상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며, 사적 관계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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