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음란물 요구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6.10.05 (10:20) 수정 2016.10.05 (1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접근한 A(11·초교 5년)양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음란한 동영상을 찍게 한 뒤 4건의 영상을 전송받았다.

또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전송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양은 부모에게 알렸고 결국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촬영, 전송하게 하고 상품권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등생에 음란물 요구한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16-10-05 10:20:29
    • 수정2016-10-05 11:46:19
    사회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접근한 A(11·초교 5년)양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음란한 동영상을 찍게 한 뒤 4건의 영상을 전송받았다.

또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전송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A양은 부모에게 알렸고 결국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촬영, 전송하게 하고 상품권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