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조건부 영장’ 담당 판사 증인 신청 여야 신경전

입력 2016.10.05 (13:57) 수정 2016.10.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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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 국감에서는 '백남기씨 부검 조건부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서 영장에 부가돼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해명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어한다"며 "잠시라도 영장전담판사가 나와서 이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상식이나 법적인 지식, 압수수색 영장 검증에 대한 일반원칙 보면 충분히 내용 알 수 있는데도 아수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 영장의 뜻을 유족 동의 없이 부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담당 법관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였냐 내지 의사는 뭐냐 이걸 물어볼 것인가.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기관 증인이 채택돼있고 별도 증인을 채택하려면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불러다가 묻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 영장)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상반돼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사위 국감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관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원장께서 이 영쟝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정확히 말하면 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장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제한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영장 유효성 논란에 대해 강 지법원장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25일까지인 만큼 현 상태에서 영장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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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 조건부 영장’ 담당 판사 증인 신청 여야 신경전
    • 입력 2016-10-05 13:57:48
    • 수정2016-10-05 14:53:52
    사회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 국감에서는 '백남기씨 부검 조건부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서 영장에 부가돼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해명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어한다"며 "잠시라도 영장전담판사가 나와서 이 발부의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상식이나 법적인 지식, 압수수색 영장 검증에 대한 일반원칙 보면 충분히 내용 알 수 있는데도 아수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 영장의 뜻을 유족 동의 없이 부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담당 법관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였냐 내지 의사는 뭐냐 이걸 물어볼 것인가. 그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기관 증인이 채택돼있고 별도 증인을 채택하려면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불러다가 묻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 영장)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상반돼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사위 국감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관을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원장께서 이 영쟝의 효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 바란다"며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부검 영장 발부는 "정확히 말하면 압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제한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영장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제한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영장 유효성 논란에 대해 강 지법원장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25일까지인 만큼 현 상태에서 영장 유효성에 대해 법원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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