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특별법 개정 주시…단식 농성 중단”

입력 2016.10.05 (13:57) 수정 2016.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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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정부로부터 활동 종료를 통보받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5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말부터 벌여온 릴레이 단식을 중단하고, 조사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강제해산돼 개정안이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개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자료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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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조위 “특별법 개정 주시…단식 농성 중단”
    • 입력 2016-10-05 13:57:48
    • 수정2016-10-05 14:20:28
    사회
지난달 말 정부로부터 활동 종료를 통보받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5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말부터 벌여온 릴레이 단식을 중단하고, 조사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위원회가 강제해산돼 개정안이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개정안 내용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자료 확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사회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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