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6.10.05 (15:12) 수정 2016.10.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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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메디안' 치약을 구매, 사용해 온 소비자 315명은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 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3억 1,500만 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명백히 알고도 계속해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해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독성 화학물질 CMIT와 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자 지난달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음 날인 2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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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 상대 집단소송 제기
    • 입력 2016-10-05 15:12:35
    • 수정2016-10-05 15:21:17
    사회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메디안' 치약을 구매, 사용해 온 소비자 315명은 오늘(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 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3억 1,500만 원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아모레퍼시픽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명백히 알고도 계속해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것으로 보아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손해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사실조회와 신체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피해자들을 모집해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독성 화학물질 CMIT와 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자 지난달 26일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음 날인 27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교환·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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