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협회 지침 어긋나”

입력 2016.10.05 (15:12) 수정 2016.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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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협회의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과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점은 협회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에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막하출혈은 외상성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라며 "뼈가 부러지면서 막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는 등 외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망의 원인을 병사라고 한 것은 협회 지침과 맞지 않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에서 만든 지침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며, 사망 진단서를 잘못 써서 누군가 억울해 하면 안된다. 그래서 되도록 객관적인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언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에는 '사망진단서에서 보는 흔한 잘못'으로 '(라) 심장정지, 호흡정지, 심장마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사망원인에 관한 부분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의 40쪽에 나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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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15:12:36
    • 수정2016-10-05 15:45:58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협회의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과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점은 협회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에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경막하출혈은 외상성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라며 "뼈가 부러지면서 막이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는 등 외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망의 원인을 병사라고 한 것은 협회 지침과 맞지 않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에서 만든 지침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며, 사망 진단서를 잘못 써서 누군가 억울해 하면 안된다. 그래서 되도록 객관적인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언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에는 '사망진단서에서 보는 흔한 잘못'으로 '(라) 심장정지, 호흡정지, 심장마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한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사망원인에 관한 부분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의 40쪽에 나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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