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차피해 접수 2,900여건…203억 원 손해 추정

입력 2016.10.05 (15:12) 수정 2016.10.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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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에서 차량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해 손해보험사에 2,9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손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 7개 사가 오후 5시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687건의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566건, 부산이 251건, 제주 173건, 기타 지역이 73건이었다.

이 밖에 낙하물 피해도 전국에서 1,236건이나 접수됐다. 낙하물 피해는 제주가 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38건, 부산이 212건, 울산 81건 순이었다.

지역 별 손해액은 울산이 68억 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4억 5천억 원으로 추정돼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이 34억 6천억 원, 제주가 27억 7천억 원, 기타 지역이 8억 2천만 원이었다. 총 피해액은 203억 원에 달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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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차피해 접수 2,900여건…203억 원 손해 추정
    • 입력 2016-10-05 15:12:36
    • 수정2016-10-05 19:01:36
    경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에서 차량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해 손해보험사에 2,9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손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 7개 사가 오후 5시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687건의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566건, 부산이 251건, 제주 173건, 기타 지역이 73건이었다.

이 밖에 낙하물 피해도 전국에서 1,236건이나 접수됐다. 낙하물 피해는 제주가 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238건, 부산이 212건, 울산 81건 순이었다.

지역 별 손해액은 울산이 68억 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64억 5천억 원으로 추정돼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이 34억 6천억 원, 제주가 27억 7천억 원, 기타 지역이 8억 2천만 원이었다. 총 피해액은 203억 원에 달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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