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못 견뎌” 항의 윗집에 소독제 뿌린 30대 입건

입력 2016.10.05 (15:23) 수정 2016.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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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층간 흡연 문제로 항의하던 윗집 베란다에 악취가 나는 소독제를 뿌린 혐의로 아래층 주민 이 모 씨(35)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층 주민인 A 씨(40·여)의 집 베란다에 분무기로 소독제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청소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밖으로 물을 뿌리는 등 내가 담배 피우는 걸 갖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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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못 견뎌” 항의 윗집에 소독제 뿌린 30대 입건
    • 입력 2016-10-05 15:23:46
    • 수정2016-10-05 16:32:29
    사회
경기 평택경찰서는 층간 흡연 문제로 항의하던 윗집 베란다에 악취가 나는 소독제를 뿌린 혐의로 아래층 주민 이 모 씨(35)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위층 주민인 A 씨(40·여)의 집 베란다에 분무기로 소독제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청소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밖으로 물을 뿌리는 등 내가 담배 피우는 걸 갖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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