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 환급금 기준 산정하라”

입력 2016.10.05 (16:35) 수정 2016.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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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끝난 '즉시 연금보험'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소모 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취소 소송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액으로 봐서 상속세를 산정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연금보험으로 받는 연금액은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뒤 계약을 해지하면 연금액과 환급금 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 등은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 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상속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이나 증여된 연금보험 권리에 대한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인 소 씨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 2012년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즉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보험료 20억 원을 냈다. 한달여 뒤 부친이 숨지자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아들들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 14억 6,000여 만원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다른 재산과 합쳐 총 215억여 원을 기준으로 43억 6,000여 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버지가 일시 납입한 보험료 20억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5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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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05 16:35:34
    • 수정2016-10-05 17:18:47
    사회
보험료 납입이 끝난 '즉시 연금보험'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버지가 든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소모 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취소 소송에서 "보험 환급금을 상속액으로 봐서 상속세를 산정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연금보험으로 받는 연금액은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어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낸 뒤 계약을 해지하면 연금액과 환급금 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생겨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금보험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 등은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철회해 받는 환급금은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권리중 가액이 가장 높은 환급금이 상속 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상속 시점에 철회가 가능하면 돌려받을 보험료를, 해지만 가능하면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완납된 채로 상속이나 증여된 연금보험 권리에 대한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을 제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정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인 소 씨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 2012년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즉시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보험료 20억 원을 냈다. 한달여 뒤 부친이 숨지자 연금보험 권리를 상속받은 아들들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 14억 6,000여 만원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다른 재산과 합쳐 총 215억여 원을 기준으로 43억 6,000여 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하지만 세무서가 아버지가 일시 납입한 보험료 20억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세 5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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