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10.05 (17:16) 수정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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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메디안'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315명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 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3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측은 아모레퍼시픽은 판매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명백히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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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6-10-05 17:18:32
    • 수정2016-10-05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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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생산한 '메디안'치약을 사용해온 소비자 315명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 업체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3억 1,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측은 아모레퍼시픽은 판매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명백히 알고도 계속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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