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시신 훼손’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0.05 (17:17) 수정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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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47살 A씨와 A씨의 아내 30살 B씨, 그리고 동거인 19살 C양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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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대·시신 훼손’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
    • 입력 2016-10-05 17:18:32
    • 수정2016-10-05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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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47살 A씨와 A씨의 아내 30살 B씨, 그리고 동거인 19살 C양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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