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여동생 ‘화풀이 살해’…징역 25년

입력 2016.10.05 (17:33) 수정 2016.10.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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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헤어진 뒤 연락을 피하자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7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인 B(55)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간 함께 산 동거녀가 이별 후 연락을 피하자 여동생인 B씨에게 언니와의 재결합을 부탁했다.

그러나 B씨도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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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동거녀 여동생 ‘화풀이 살해’…징역 25년
    • 입력 2016-10-05 17:33:25
    • 수정2016-10-05 18:20:04
    사회
동거녀가 헤어진 뒤 연락을 피하자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제거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언니가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살해당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7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 동거녀의 여동생인 B(55)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간 함께 산 동거녀가 이별 후 연락을 피하자 여동생인 B씨에게 언니와의 재결합을 부탁했다.

그러나 B씨도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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