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노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땐 총파업”

입력 2016.10.05 (17:38) 수정 2016.10.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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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오늘(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이 소속돼 있으며 노조원 수는 9만 8천 명에 달한다.

계열사들은 내년도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이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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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노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땐 총파업”
    • 입력 2016-10-05 17:38:19
    • 수정2016-10-05 18:20:36
    경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오늘(5일)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정부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이 소속돼 있으며 노조원 수는 9만 8천 명에 달한다.

계열사들은 내년도 임금 인상안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이다.

또 금속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천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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