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공시 의무화 검토”…한미약품 대응책

입력 2016.10.05 (18:52) 수정 2016.10.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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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이른바 '늑장 공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술 이전, 특허 등이 회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이 주요한 사업인 회사에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항목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업가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술 도입·이전 관련 사항이 의무공시화되면 상장 기업은 현재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의무공시화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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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 공시 의무화 검토”…한미약품 대응책
    • 입력 2016-10-05 18:52:03
    • 수정2016-10-05 20:44:13
    경제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이른바 '늑장 공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은 의무공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술 이전, 특허 등이 회사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이 주요한 사업인 회사에 기술이전, 특허와 같은 항목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기업가치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술 도입·이전 관련 사항이 의무공시화되면 상장 기업은 현재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유 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의무공시화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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