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환심산 뒤 40억 챙긴 60대 여성 징역 6년

입력 2016.10.06 (15:54) 수정 2016.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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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생을 보살펴 주겠다"며 80대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재산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을 모 한의원 이사장 등으로 위장해 재력가인 83살 A 씨에게 접근해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속여 환심을 샀다.

이 씨의 거짓말을 믿은 A씨는 그해 10월 법무법인을 찾아 이 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 씨가 2014년 9월까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빌라와 부동산, 펀드 매각 대금 등을 팔아 챙긴 금액은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A씨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A씨와 혼인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재산을 편취했고 지금까지도 유족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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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환심산 뒤 40억 챙긴 60대 여성 징역 6년
    • 입력 2016-10-06 15:54:52
    • 수정2016-10-06 17:00:15
    사회
"여생을 보살펴 주겠다"며 80대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재산 수십억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을 모 한의원 이사장 등으로 위장해 재력가인 83살 A 씨에게 접근해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속여 환심을 샀다.

이 씨의 거짓말을 믿은 A씨는 그해 10월 법무법인을 찾아 이 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 씨가 2014년 9월까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소재 빌라와 부동산, 펀드 매각 대금 등을 팔아 챙긴 금액은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A씨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A씨와 혼인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재산을 편취했고 지금까지도 유족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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