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장소 사전 답사”…내일 현장 검증

입력 2016.10.06 (16:31) 수정 2016.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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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양부모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 훼손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일 범행 장소 등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거인 C양과 함께 입양한 6살 딸의 온 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숨진 딸의 시신을 불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와 동거인이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양어머니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부모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와 시신을 훼손한 야산 등 3곳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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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훼손 장소 사전 답사”…내일 현장 검증
    • 입력 2016-10-06 16:45:44
    • 수정2016-10-06 1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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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양부모가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 훼손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일 범행 장소 등지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동거인 C양과 함께 입양한 6살 딸의 온 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이 숨진 딸의 시신을 불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와 동거인이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양어머니는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부모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와 시신을 훼손한 야산 등 3곳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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