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재호 의원 도운 구의원 3명 영장 기각

입력 2016.10.08 (00:20) 수정 2016.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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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구의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부산 남구 구의원 박모(50), 김모(38), 반 모(3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의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4·13 총선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사건을 12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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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박재호 의원 도운 구의원 3명 영장 기각
    • 입력 2016-10-08 00:20:12
    • 수정2016-10-08 09:45:54
    사회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구의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부산 남구 구의원 박모(50), 김모(38), 반 모(3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의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4·13 총선 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을 축소한 허위회계서류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 사건을 12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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