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신입생 여성 선발 비율 그대로”

입력 2016.10.08 (12:06) 수정 2016.10.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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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의 여성 신입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라며,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운영과 치안 역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여성 신입생 비율을 현행과 같이 12%로 제한한 2017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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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신입생 여성 선발 비율 그대로”
    • 입력 2016-10-08 12:09:00
    • 수정2016-10-08 12:17:41
    뉴스 12
경찰대학교의 여성 신입생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물리력과 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라며,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운영과 치안 역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여성 신입생 비율을 현행과 같이 12%로 제한한 2017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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