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강제추행’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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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8) 경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장실 인근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경장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경장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사해 김 경장이 피해 여대생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김 경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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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대생 강제추행’ 경찰관 불구속 기소
    • 입력 2016-10-08 23:00:51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8) 경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장실 인근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경장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경장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조사해 김 경장이 피해 여대생에게 10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김 경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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